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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만성적자인 병원약제부에 인력만 더 충원하라구?”

이의경 교수 “약제부 업무량 비해 수가 턱없이 낮아”

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고용 의무화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해 병원협회에서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직접단체인 병원약사회가 약제부서의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 발표했다.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는 21일 무주리조트 티롤호텔에서 ‘병원경영과 병원약사의 역할 및 전망’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병원 약제업무의 수가현황 및 원가분석, ▲병원 경영측면에서의 병원약사의 역할 및 미래 등에 대해 조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현재 조제건수 80건 이상으로 규정된 약사 고용 기준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정신병원·요양병원 등 병원 종별에 따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천방건수 및 입원환자수에 입각해 차등 적용키로 하는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직접단체인 한국병원약사회는 병원 약제업무의 수가현황 및 원가분석연구결과를 통해 “병원 약제부서는 다양한 약제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못해 원내에서 원가 보전율이 매우 낮은 만성 적자부서로 인식이 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약사 충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나섰다.

또한 이같은 문제점은 결국 기존 근무인력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이직률을 높여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병원약사회는 주장했다.

“병원내 만성적자부서 약제부, 임상약제 업무도 보상 못받아



이번 연구를 맡은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에 따르면 현 병원약제부서 수가 체계에는 임상약제 업무에 대한 보상기전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미 수가가 주어진 조제, 복약지도로, 주사제 무균 조제료 등에 있어서도 업무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입원·외래·퇴원 환자 1일분을 기준으로 91일분 입원과 외래의 경우 복약지도료는 있으나 소아가산과 공휴가산은 산정돼 있지 않았다.

특히 환자 퇴원시 복약지도료와 공휴가산은 아예 없으며 소아가산은 20% 수준인데 이는 개국약사가 공휴가산 30%, 진찰료 50% 가산을 책정받고 있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상대가치점수에 있어 병원약국 수가가 개국약국과 비교해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임상약제 업무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병원약사의 경우 의사와 함께 원내 임상약동학 자문업무를 맡고 있지만 비급여로 책정돼 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고 원외처방전 관리 TPN 자문, 특수복약지도,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약제업무들 또한 기본적으로 진료비에 포함돼 있어 약제부의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15일 이하의 원내처방 수가와 91일이상의 원외처방 수가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는데 병원약제부의 경우 주로 15일 미만의 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역시 불합리한 산정기준으로 지적됐다.

현재 대한병원협회에서 추정하는 병원약제부의 원가보존율은 35.1% 수준으로 타부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진료과의 경우 비급여 수입을 포함할 경우에는 100%가 넘는 원가보존율을 보여 병원경영의 측면에서 적자부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지현 선임연구원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가보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신상대가치점수를 도입, 수가 항목간 상대가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상이 위중해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의약품 반환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원환자의 경우 외래환자에 비해 조제수가를 더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상대가치점수를 도입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할 경우 현행 1일기준 입원 12.89, 외래 23.55, 퇴원 2.73의 상대가치점수를 입원 34.87, 외래 28.57, 퇴원 27.56으로 증가했고, 주사제 무균 조제료의 경우에도 일반주사가 22.48에서 96, 항암제가 23.62에서 183, TPN이 34.14에서 224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 약제부서의 조제업무에 대한 수가가 이처럼 별도의 연구없이 정해져서 자원에 기초한 상대가치점수가 아니므로 개정이 요구되고 합리적인 수가 조정을 위한 병원약사의 관심과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가 및 약제부서 고용환경 개선 여부는 아직 미지수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병원약사회의 염원이 약제부서의 수가 개선과 근무약사의 고용창출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병원약사회는 이번에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원희목 의원의 주최로 열릴 국회 보건포럼 공청회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 고용 기준 개정안의 경우 대형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약제부서장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

한국병원약사회는 추계학술대회를 마친 이날 저녁 전국병원 약제부서장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복지부의 약사 고용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지만 이해 당사자간의 이견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업무 규모에 비해 약제부서의 인력이 모자란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현 복지부의 개정안으로 변경될 경우 약사를 감원해야 하고, 중증 입원환자의 감소로 원내처방 비율이 줄어든 중소병원의 경우 필요치 않은 인력을 무조건 고용한다는데서 복지부의 약사 인력 개정안에 대한 약제부서장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조만간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해 각 병원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원 근무약사 인력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