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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0병상당 1약사?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

병협, 병원약사회 인력기준 개선안 건의에 “반대” 입장 천명

복지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병원약사의 인력 기준 개선안을 두고 고용자 측인 병원협회와, 직접 단체인 병원약사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법안이 시행되기 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두 단체는 복지부가 발표한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안은 현실에 맞지 않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궤를 같이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대치되고 있다.

우선 직접단체인 병원약사회는 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안은 수용을 거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30병상 이상 1인 약사 고용 의무화를 복지부에 건의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용자 측인 병원협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병원약사회의 의견 자체는 병원의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특히 외래환자의 원내처방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인력기준이 개선안은 절대로 실행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의 인력 기준 개선안과 병원약사회가 주장하는 30병상 당 1인 약사 의무 고용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관계자는 우선 복지부가 제시한 안건은 직능분업이 아닌 기관제분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국내 의약분업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지난 2000년 이후 기관제분업이 시행 되면서 외래 조재가 원외처방으로 전환된 경향이 두드러지고 외래환자의 수가 입원환자의 3~4배에 달하고 있어 원내 조제 약사 인력이 지금의 기준치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외래환자 조제가 통째로 빠져나가 원내조제업무가 1/3 내지 1/4 일로 줄어들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또한 병원약사회가 주장한 30병상당 1인약사 고용건에 대해서도 대학병원의 편의만을 중점에 둔 바보같은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즉, 30병상의 경우 입원환자가 있다고 해도 최대 20여명 남짓이 될 것인데 이들을 위해 원내 조제 약사 1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병원경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

관계자는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풀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며 인력이 필요하다면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아울러 병원약사 인력을 고용자 측인 병원협회와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입법 예고한 복지부측과, 병원약사회의 건의안 제출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당국에 표명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