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 환자의 초음파 검사 사진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가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13부는 초음파 검사 사진은 기록의 의무를 지난 방사선 사진이 아니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보존의무가 의료법상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분실했다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서울의 모병원 산부인과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 지난 2008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분만실에 내원한 산모A에게 분만 전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는 이동식 처음파기기를 사용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만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진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 간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
이에 원고는 단순히 초음파사진 보존을 위해 분만이 임박한 산모를 외래진료실로 데리고 가 검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동식 초음파기기까지 모두 병원 중앙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면허 자격 정지 판결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항소했다.
실제 관계법령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 제 1항과 2항에 따라 각각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서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검사와 그 기능, 원리 및 작용방식 등이 상이한 만큼 환자 및 태아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담는다는 이유만으로 초음파 검사 사진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입각한 방사선사진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법령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는 초음파 검사 사진을 보존해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의 하나로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이를 보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