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로다’, ‘캠푸토’ 등 항암제들의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암 환자에 대한 Irinotecan(제품명:캠푸토주)+ 5-FU +루코보린(Leucovorin)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한 4주를 1 싸이클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대한 캠푸토(Irinotecan) 250mg/m2(제1일)+젤로다(Capecitabine) 2,000mg/m2/일 (2주 투약, 1주 휴약) 병용요법을 매 3주마다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대한 oxaliplatin 주사제(제품명:엘록사틴주)+capecitabine 경구제 (제품명:젤로다정) 병용요법은 엘록사틴(Oxaliplatin) 130mg/m2 (제1일) + 젤로다(Capecitabine) 2,000mg/m2/일(2주 투약, 1주 휴약)의 용량으로 매 3주마다 투여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엘록사틴과 젤로다의 싸이클이 달라 항암제 일반원칙에 의한 반응평가는 6주(엘록사틴 3cycle, 젤로다 2cycle)후 실시 하도록 했다.
또한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는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췌장이식에 투여한 경우도 요양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고시개정 내용에 대해 관련 단체들로 부터 내달 9일까지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