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종합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1등급 기관 및 등급 향상 기관 21개소에 4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가갑지급 시범사업 평가결과와 인센티브지급 대상병원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병원에는 가산 지급하고, 낮은 병원에는 감산 지급해 병원 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는 병원은 등급이 향상된 전남대학교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급성심근경생증 부분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제왕절개분만 부분에서는 등급이 향상돼 총 562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심평원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병원은 총 21개 종합전문병원. 인센티브를 받는 병원은 전남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원주기독병원, 경상대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계백병원, 순천향병원, 조선대병원 등 총 21개 병원이다.
심평원은 “올해 12월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자 및 의료급여기금 부담금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와 관련해 두 가지 대상 모두에서 질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통적으로 하위 등급병원의 뚜렷한 질 향상 효과에 따라 병원 간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병원의 신속한 초기진료로 인해 사망률과 입원일수가 감소추세를 보였고 상위 등급병원은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에는 자연분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등과 비교할 때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과 제왕절개분만률은 높은 수준이며, 병원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대상 43개 전체병원의 평가등급 및 지표별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의료이용편의와 진료정보 제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 및 중앙 응급의료센터 등에도 지역별, 병원별, 등급별 명단을 송부해 응급환자발생 시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심펴원은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10년 1월 진료분부터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를 공모 및 포상하고 병원의 질 향상 실무직원들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과 뉴스레터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보험재정지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