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유행으로 손 소독 및 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을 마치 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세정제’라는 명목으로 무허가 의약외품을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해 광고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가 손 소독제와 세정제에 대한 사용목적과 용도를 잘 알지 못해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소독제는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으로,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 소독이 목적이며 젤 또는 액체로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물비누 형태의 손 세정제는 화장품 중 인체세정용제품류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씻어 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균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식약청은 현재 전국 지방청별로 손 소독제와 세정제에 대한 과대허위광고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물이 없는 장소에서 부득이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