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발전과 침체된 병의원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 2차 한·중 합동 의료법학 학술대회에는 중화의원관리학회 파견단과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의 현황 및 각국 정부의 개입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프랜차이즈 병원, 네트워크 병원들이 등장하는 등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 기법이 의료기관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일부 법원 판결에서는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부정하고 있지만, 의료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을 위해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기존 비영리법인 소유병원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 침체된 기존 병의원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가 10여년에 걸친 수련교육을 거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 의료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자본력을 스스로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자본 마련을 개인 의사에게 맡겨두지 않고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료기관 개설 형태를 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형원 건양대 법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민간 비영리병원이 1999년 전체 병원의 52.6%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89%, 일본 80%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가 민간 주도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 영리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구조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됨에 따라 출연자에 대한 이윤 분배나 재산의 처분이 엄격히 규제되고 일부 세제에 있어 다른 법인에 비해 불공평한 취급을 받게 돼 의료의 발전이나 공익성 신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