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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호흡기 장애인 재택산소치료 부담 높다”

국회 인권정책위, 28일 관련 공청회 개최

만성 폐질환 등 중증 호흡기 장애인들이 유일한 생명연장 수단인 산소발생기 사용에 대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상당수 환자들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호흡기 장애환자는 폐·기관지 등 호흡기능 장애로 일상 생활에 제한을 받는 환자로 현재 1만301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집에 산소 탱크나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여 하루 최소 16시간 이상 산소를 흡입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병원 치료시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지만 재택 치료를 할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병실 회전율과 3개월 이상 입원치료시 보험급여 삭감 등을 이유로 대부분 호흡기 장애 환자들에게 재택 치료를 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 산소발생기에 대해 자비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집에서 산소치료는 중증 호흡기 환자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들이 경제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이 많아 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급 호흡기 장애인인 경우  폐활량이 정상인의 30% 밖에 되지 않아 산소호흡기를 24시간 끼고 있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270만원 상당의 산소발생기를 구입해야 하고 월 전기료만 30만원에 달하는 등 비용이 만만찮아 저소득층에서 자비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어서 정부 당국의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또 경제력이 없어 산소발생기 구입 비용을 마련 못해 임시 대여해 사용하려 해도 ,월 22만원의 대여료가 저소득층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응급으로 사용하는  1개당 1만3천원하는 ‘충전용 산소공급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부 보조금 70여만원을 받는 호흡기 장애환자들의 경우 호흡기 치료비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호흡기 장애인들은 장애인 지정 및 등록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재택 산소 치료에 있어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는 정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흡기장애인협회측은 “산소발생기 구입 여건이 안되는 영세민 환자들의 경우 중고품을 싸게 사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수명이 2년인 산소 발생기는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면 기기 오작동이나 이물질 흡입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인권정책위원회(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는 28일 ‘재가산소치료 건보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건강보험 적용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어서 대책마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