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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AZ 유방항암제 특허심판서 무효돼 제네릭 뚫리나?

보령제약, ‘아리미덱스’ 용도특허 무효심판서 AZ에 승소

보령제약은 유방암치료제 '아리미덱스'(성분명:아나스트로졸)의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아스트라제네카社에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인 보령제약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의 암 재발률 감소를 위한 의약 용도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의 새로운 대측성 원발성 종양의 발생율 감소 용도 △아나스트로졸 단독투여방법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환자에 적용하는 방법 △1㎎ 투여용량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1월 26일자로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 결과에 따라 특허존속기간이 2022년 12월까지인 제네릭 판매 장애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리미덱스’ 제네릭은 보령제약을 포함해서 CJ, 광동제약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동일 계열(아로마타제 인히비터:AI)의 약물이 약 3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관련 특허가 무효화됨으로써 보령제약 등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은 지난해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엘록사틴) 특허를 무효화 시켰으며, 지난 6월에는 ‘도세탁셀 삼수화물’(제품명: 탁소텔)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