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사정보 파악안돼 선택진료 규정 없애야”

의료연대, 의료법 일부 개정안 수정·폐지돼야

의료연대회의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선택진료 *부대사업 *의료광고에 관한 개정안은 수정 또는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에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위반시 처벌 강화 규정’을 두었으나 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선택진료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면 상당수의 부대사업이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의 진료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의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 역시 환자에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