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나 장류를 만들때 200m이하의 바닷물인 해양심층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 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소관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는 수면으로부터 200m이하의 바닷물로서 해양심층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말하며 관련품목은 원수 등 6개 품목(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 탈염수, 함수)이 규정돼 있다.
그간에는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 장류, 절임, 두부, 소스류 제품에도 해양 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이크나 젓갈류 등에 대해 해동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해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