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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1분기 입원료ㆍ간호료 차등제 20일까지 신고

심평원, 미제출 기관 최저 등급 산정 유의당부

요양기관은 내년도 1분기에 적용할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정신과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를 오는 20일까지 심평원에 해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9일 ‘2010년 1/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차등제 적용을 위한 분기신고는 매분기말 15~20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

먼저, 중환자실(성인,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을 위해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한 후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요양기관이 자료를 미제출 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게된다.

다만, 심평원은 “미제출 기관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했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또한 간호등급 해당분기에 적용할 간호관리료 등급을 매분기말 16~20일까지 심평원에서 자동산출 제공한 자료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전문: 6등급, 종합병원: 7등급, 병원: 7등급, 의원: 6등급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요양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을 위해 기관들은 매분기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산정현황을 매분기말 16~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단,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 의사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요양기관이 분기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 5등급, 간호인력 9등급으로 산정된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한 후 내용을 확인, 심평원에 매분기말 15일~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3차의료급여기관: G5등급, 2차 의료급여기관: G5등급, 1차 의료급여기관: G5등급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