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류시한)은 한약재 규격품을 불법 제조하는 등 유통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한약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한약재규격품이란 품질기준, 포장방법, 표시사항 등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로서, 공정서인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에 들어있는 한약재 총 546종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한약도매업소, 한약업사,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 사항은 △한약 규격품 불법 제조판매행위 △유통이 금지되거나 품질부적합으로 회수․폐기 명령된 한약재를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밀수된 한약재 등 부정불량 한약재 판매 여부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한약재 유통질서 문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