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대폭인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민간보험회사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의 파이만으로는 보장성의 지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동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민영화 대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주대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는 ‘복지국가를 향한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발제에 앞서 이상이 교수는 국내의 의료보장체계에 대해 ‘왜곡된 보편주의’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편주의 즉, 누구에게나 이루어져야하는 의료보장이 국내의 경우 보편주의로서의 작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서 이상이 교수는 “국내의 의료재정체계는 공공재정 비중이 너무 작아 시장의존성이 크다”면서 “공공재정이 낮다는 것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민간의료재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예고하는 것으로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파이를 키우기 위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그가 이처럼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해 실손형 민간보험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장받는 것이다.
또 공공지출의 비중을 OECD평균인 73%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지출 수준은 약 53%로 20%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공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재정 지출이 적은 것도 이유이지만 건강보험의 과도한 본인부담 비중에 크게 기인한다”면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완전한 작동을 위해서는 현재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인 6개월간 200만원을 ‘1년간 합산 법정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이 교수는 건강보험 비급여영역의 급여화로 비급여 영역을 없애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그는 “비급여를 없애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료비 통제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며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장성과 국민적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이 교수는 “의료체계의 낭비적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대형병원 신설 엄격히 통제, 국민주치의 제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별수가제의 단계적 폐지와 입원진료에 대한 전면적인 포괄수가제를 실시, 단계적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