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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醫 “환수안돼!…신뢰도 문제” 항소 준비

판결이후 “NST 민원제기 37% 환불…3억여원 내외”

NST(Non-Stress Test, 이하 NST) 일명 태아비자극검사의 급여 고시 변경 전 검사분의 환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총 4,083검사 건이 환불 조치됐고, 그 금액은 약 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여 고시 변경 전인 지난 3월 15일 이전의 NST 검사분의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제기된 전체 민원수는 11863건이고, 이 중 37%에 달하는 4,083건이 환급 처분을 받았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2억 9천8백만원에 달하며 건당 7만3천원의 수치를 기록한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5월까지가 환급 건의 절반정도, 6월부터 한달 평균 1,500건 7월에는 100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후 8월과 9월 등에는 월별 수백 건의 민원제기만 있었을 뿐 이중 대체적으로 환급을 인정받는 건수가 사실상 많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NST 환수 금지 처분 취소를 제기한 산부인과의사와 정부 측과의 법정 공방은 원고 측의 항소 결정으로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 두 달간의 재판과정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은 NST의 고시변경 기준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인정인지 혹은 단순 분만전 검사의 의미 확대인지에 대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1심 판결결과 법원은 “NST의 경우 지난 3월의 요양급여변경 고시 이전에도 이미 1회에 한해서만 요양급여가 인정됐던 분만전 검사이며 이는 지난 200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임의로 비급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으로 지정돼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신의료기술의 인정이 아닌 단순 검사 의미의 확대”라는 심평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 쪽이 여전히 “NST의 경우 그동안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화는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전의 진료분의 경우 임의비급여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NST 환불 건이 진정 국면을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는 추후에도 발생 가능한 임의비급여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행정처분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를 소액의 금액이라고 치부해 단순히 환급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는 없다”며 항소 제기를 통한 이미지 쇄신의 필요성의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