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醫 업무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허위청구-본인부담금 위반 척결해야

현지실사 기간 중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일부를 누락해서 제출한 의원에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본인부담금의 허위 청구 혐의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원이 보건복지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요양급여 비용의 허위청구 또는 본인부담금의 과다징수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므로 이를 방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므로 업무정지처분에 의한 개인적 재산피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원고 의사 김모 씨는 2006년경 의원을 개설해 관리의사를 두고 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1년 뒤 의원의 명칭을 변경했다.

이 후 원고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실사에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발각됐고 추가적인 부당청구금액의 여부를 확인차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대상 기간인 2006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복지부에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약 1년여에 달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누락하고 이 후의 기간 동안의 일계표만 제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서류의 제출 명령을 위반해 정확한 액수의 본인부담금 허위 징수 여부를 알 수 없게됐다며 원고에 1년 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 측은 자신의 의원에 근무하는 봉직의가 퇴사하며 해당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절취해 가는 바람에 이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환자와 인근 주민의 진료에도 자질을 주게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의원의 봉직의가 2007년 2월 1일부터 2007년 4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가지고 나간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이 누락된 부분도 그의 행각인지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즉, 봉직의의 행위와 원고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 행위는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또한 “복지부의 업무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나머지 처분사유로써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경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 만으로도 업무정지처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업무정지가 복지부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같은 중요서류의 제출명쳥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해 다른 부당청구 또는 제출명령위반의 경우보다 무겁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