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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전원시 환자상태 설명 의사책임”

초기상황 충분한 설명 없으면 의료진 책임없다 판결

환자를 전원시킨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환자를 의뢰받은 의료진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 모씨 등이 의료법인 O병원과 의료법인 S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O병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O병원 의사가 응급개복술을 받아야 할 환자를 잘못 판단해 즉각 응급개복술 시행이 어려운 S의료재단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면서, 환자의 상태를 묻는 S병원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S병원 의사가 응급개복술을 실시하지 않고 다시 전원조치 한 것은 주의의무 소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O병원 의료진은 S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생체징후나 혈색소 수치상 이상이 없고 특별한 출혈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답변만 하고 응급실에서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반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대법원은 “S병원 의료진으로서는 O병원 의사의 답변을 듣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에 더 나아가 환자의 내원 당시 상태나 시행한 조치, 환자의 생체징후가 수액투여로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출혈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해 환자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