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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가 안나도 미허가 희귀의약품 급여 가능”

복지부, 요양급여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앞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의약품이라도 식약청장이 인정할 경우 요양급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미허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에 한해 요양급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자가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신고서 사본이 없는 경우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정서류가 있으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령은 또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신고된 내용이 아니라도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히 도입한 약제에 대한 처방·투여를 가능하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