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에서 개업시 제공되는 경품은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견본·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경품 등도 인정된다. 또한 5천원 미만의 경품류 제공행위는 소비자 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경품류 제공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25일자로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시안에 따르면 소비자 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해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 부당한 소비자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되나 경품류 가액이 5천원 미만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경품류 제공 인정범위를 종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확대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고시는 사회적 통념상 ‘정상적인 상 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품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명시했다.
명시된 예시를 보면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 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 진출에 따른 신상품 발매 시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품류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계의 개업, 제약사의 신제품 발매식 등에서 제공되는 경품류 제공은 허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품류 제공 기준과 공정위가 고시한 경품류 제공 규정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1항 6호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국을 개국할 경우 일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의에 대해, 약국 개국시 경품류를 제공할 경우 환자유인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내린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