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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황’ 위험 한약재, 다이어트제품 제조 한의사 적발

대구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수 있는 한약재로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병태)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구 달성 소재 Y한의원 원장 김모씨(30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원장은 체중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땀을 많이 내는 ‘마황’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대황’, ‘센나잎’, ‘견우자’ 등 한약재를 ‘다이어트환’, ‘체다환’, ‘핫슬림’ 등 제품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황’에 함유된 에페드린은 주로 감기약으로 허가된 성분으로 미국FDA는 마황이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자 발생 등과 관련있다고 판단해 2004년 에페드린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센나잎’, ‘대황’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는 장기간 복용시 장무력증을 유발해 변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습관성이 되기 쉬워 신체가 허한 환자, 임산부 등은 복용을 금지한 한약재로 알려져 있다.

‘견우자’는 사하(瀉下)작용과 이뇨작용이 강해 만성신우염, 간경화 등으로 복수가 찰 때 사용하는 약재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다이어트 제품을 세트로 만들어 자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 G社를 통해 약 736회에 걸쳐 457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청은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환, 체다환 제품에서 심장마비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검출됐고, 핫슬림 제품에서는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강한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