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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산업용 색소검출 베트남 라면 회수

비나월드 수입 ‘TOM CHUA CAY’ 1만1250㎏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오렌지Ⅱ 색소가 검출된 베트남산 라면 ‘톰츄아카이(TOM CHUA CAY)’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렌지Ⅱ는 장기간 섭취 시 체내에 축척될 수 있어 Codex,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산업용 색소다.

이번에 판매 금지된 제품은 유니프레지던트 베트남(UNI-PRESIDENT VIETNAM)社가 제조하고 비나월드(경기 안산)가 수입한 제품 1만1250㎏(75g×15만개)으로 유통기한은 2010년 9월 15일까지다 .

이 제품들은 베트남에서 이주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단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