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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식약청, 부정식품첨가물 사용업체 3곳 적발

기준치 이상 아질산이온 23~24.2ppm 검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뷔페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등 2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훈제연어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메리어트카페(서울 반포동), 비스트로(역삼동), 하바나(삼성동)로, 이들 업체는 연어의 붉은 색상을 유지하거나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피클링설트를 소금, 설탕 등과 혼합한 후 훈제연어육에 직접 뿌려 3시간가량 숙성 판매했다.

또한 해당 음식점의 훈제연어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아질산이온이 검출(23~4.2ppm)돼 해당 제품을 압류 폐기했다.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식육가공품(사용기준: 70ppm), 어육소시지(사용기준: 50ppm), 명란젓 및 연어알젓(사용기준: 5ppm)에만 사용할 수 있다.

피클링설트(Pickling Salt)는 식품첨가물로 정제염 90.6%, 아질산나트륨(발색제) 8.4%, 탄산나트륨 1.0%로 구성된다.

서울식약청은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식품안전 관리과(02-2640-1373)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