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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지자체로 업무 이관

연 6회 단속 강화-OEM 식품 ‘위탁생산’ 표시 확인

내년부터 식품안전관리 전국합동단속이 연 4회에서 6회로 강화되고 지도단속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관련 업계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시도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은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및 6개 지방식약청 등 전국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약 2000여명이 식품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식약청장이 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가 판매금지 식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수거검사 기관이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신속히 입력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자가 거래내역을 식약청 판매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고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OEM제품)에 대한 위탁생산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식품제조, 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일상적인 식품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업무를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유해물질 위주로, 기초자치단체는 위생취약지역 중심의 기초위생관리 위주로 업무를 분담해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월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