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1일~22일 동안 대만 전민건강보험국 등을 방문, 약가담당자(Mr. Chao-Ming Huang)를 면담하고 약가조사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한 성공적 운영사례를 전해 들었다.
대만에서 전민건강보험국이 약가결정과 약가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전민건강보험국은 “전민건강보험 제약시장의 실거래 가격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며, 이를 통해 2년마다 약가를 조정해 고시가와 실거래가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대만의 경우 분기별 약가조사를 통해 2년마다 약가를 조정해 효과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
전민건강보험국은 2009년 현재까지 총 9차 약가조정을 해 왔으며, 매 차마다 평균 33억 대만달러(한화 약 1,200억원)를 절감했으며, 가장 많게는 150억 대만달러(한화 약 5,44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가조정을 위한 약가조사방식에 A조사, B조사, C조사 세 가지 방식이 있다. A방식은 전민건강보험국에서 약가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모든 등재의약품의 판매량과 전체판매액을 분기별로 온라인보고를 받는다.
B조사는 A조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제약사가 BNHI가 고시한 기한 내에 의약품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보고받는다. C조사는 부정확한 보고를 탐색하기 위해 BNHI가 직접 실사를 수행한다.
약가조정 가격은 다음 산식과 같다. 가중평균가+(기존 약가×R-zone). R-zone(Reasonable zone)은 제약회사에게 부여하는 약가조정폭으로, 2007년 이전에 30%를 인정해 주었으나 현재는 15%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