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보다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1월 민주당 전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이다. 전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이 국ㆍ공립병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검토한 복지위 김종두 수석위원은 “개정안은 전문의의 균형있는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행과 같이 10개 수련기피과목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민간병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5억6000만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전문의 균형수급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논거로서 국․공립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ㆍ공립의료기관의 5년간(`04~`08년) 기피괴목 전공의 평균확보율은 79.0%로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의 평균확보율 69.8%에 비해 9.2%p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종구 수석위원은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로는 수련보조수당 지급 효과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수련보조수당 지급 이전부터 국ㆍ공립의료기관의 전공의 확보율이 민간병원에 비해 높다면 지난 5년간 국ㆍ공립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평균확보율이 민간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 이를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따른 효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전공의 확보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원되기 시작한 `03년 이후와 그 이전에 대해 추이를 비교가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03년 이전의 자료는 보류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위 김종두 수석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흉부외과, 외과 등 특정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은 전문의 수급불균형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이 `03년 이후 7년간 시행돼 왔으므로 수련보조수당 지원이 전공의 확보율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정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두 수석위원의 의견을 뒷받침 하듯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도 기피과에 대한 급여인상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 미달사태의 사슬을 끊지 못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