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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뜸사랑이 무료봉사를 시키는 진짜 이유는?

한의협, 불법 침뜸 강의 실습 위한 수단일 뿐

한의협은 뜸사랑이 무료봉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수험료의 불법 침뜸 강의 실습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4일, 뜸사랑의 무분별한 무료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침뜸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로써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나 해방 이전 일제시대 때 자격을 부여받은 침사, 구사 외에는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영리 목적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뜸사랑이 이처럼 무료봉사에 나서는 것은 값비싼 수강료를 어떻게든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비영리 봉사단체’를 표방하는 뜸사랑은‘정통침뜸교육원’,‘인터넷침뜸학습센터’라는 사설 강습소를 운영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1년에 240만원의 수강료(교재비 별도)를 받고 있다. 강의에서는 침뜸에 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 약 500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 이들을 상대로 200여억원의 막대한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도 수강생 모집과 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막대한 200여억원의 부당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는 적정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1년 정규과정은 기본과정(3개월/55만원), 본과정(3개월/65만원), 전문과정(6개월/1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과정에서는 실습 24시간, 봉사 42시간 이상을 수료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한의협은 “24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며 시행하는 불법 침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론과 더불어 실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수료 요건에 실습과 봉사(사실상 실습)가 있으므로‘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무료봉사(불법 실습)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는 불법 침뜸 시술의 피해자들이 치료를 위해 방문해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뜸사랑은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무료로 시술을 받는 사람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해도 그 피해가 크지 않고 또 무료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인지상정으로 항의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들은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이 있음에도 이를 비웃듯 무면허 의료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뜸사랑 측의 불법 강의와 실습 등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