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1일 진료분부터는 변경된 서식으로 청구해야 하나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반송되는 사례가 빈번,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개정된 신 서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3차 개정내용 등을 반영해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한방 의료기관이 이를 제때에 반영하지 않아 일부 반송되는 사례가 있어 한방 의료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한방명세서 서식개정 등과 관련한 청구방법에 대해서 지난해 8월 1차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금년도 접수분(1.1~1.7)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기관에서 구 서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이처럼 안내에 나선 것.
현재, 심사평가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해 전산점검을 통해 구 서식 사용, 구 상병코드 사용, KD(의약품표준코드) 미 준수 청구에 대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한약제제 제품코드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 후 청구해야 한다.
▶상병 코드 기재
-상병코드는 KCD-5차의 상병코드(A00-Z99, U04, U80-U81,U88-U89)와 306개의 한의병명 및 한의병증 코드(U20-U33, U50-U79, U95-U98)를 기재
※ 한방 상병코드 정보조회: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
▶한방 명세서 서식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
-상병분류기호란: 주상병, 부상병, 배제진단순으로 기재하고,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진단은 각각 중요도 순으로 기재
-상병분류구분란: 주상병 ‘1’, 부상병 ‘2’, 배제진단 ‘3’으로 각각 기재
-가감 등 구분란: 해당코드 자리수 10자리로 기재
※ 청구방법 조회: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기재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09.12.18)에 의한 표준코드 사용
※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일원화로 한약제제 품목별,제약사별 코드부여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