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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ㆍ韓ㆍ齒 2월부터 협진허용 “청구방법 이렇게”

[파일첨부]심평원, 의료법 개정 통한 청구요령 안내

[파일첨부]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의과, 한의과, 치과의 협진이 허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협진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을 안내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09.1.30) 내용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에서 한의과ㆍ의과ㆍ치과 협진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2월 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료법 청구방법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에 한의과가 추가됨에 따라 ‘진료분야 구분’이 7개 진료분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진료분야 구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7개 진료분야별 구분해 심사청구서를 작성ㆍ청구해야 한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내 입원진료 중 한의과ㆍ의과ㆍ치과 협진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