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수익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소세 면제 요건 아니지만 교육적 역할을 고려한 묵시적인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 표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후 그 책임소재를 물어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 3부는 최근 부산의 모 간호대학에서 경영하는 병원은 주된 용도와 직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부산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조치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즉 의과대학에서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고는 1968년경 간호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으로서 이 무렵부터 병원을 설치 경영해오고 있고 사업소세법령은 1976년 12월 처음으로 제정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가 비과세사업자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1981년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삭제되고, 이들 모두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자가가 되었고 이후 1991년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병원을 경영하는 자만 비과세사업자로 재분류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인이 운영하는 간호대학 병원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의과대학부속병원과 달리 기타 비과세사업자로서 규정돼 있지도 않다며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돼야 하는 것이 옳다며 피고인 부산진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업소세 제도가 시행된 1977년 이 후부터 20년 이상 피고는 원고가 경영하는 이 병원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과세관청이 원고와 유사한 사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 병원의 교육적인 역할 등을 고려해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관계 법령상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 병원에 대해 향 후 이를 부과할 수 있지만 피고는 2003년경부터 원고에게 사업소세의 신고를 종용한 것이 그때까지의 사업소세 비과세관행의 성립에도 적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즉, 간호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원래 사업소세의 대상이지만 설립 초기 당시의 법이 비과세사업자로 규정돼 있었고 이 후 관계 법령이 바뀐 이후에도 해당관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과세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차후에 사업소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대법원은 아울러 원심법원이 원고병원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추가 심리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원심 파기의 이유로 꼽았다.
즉, 피고가 원고병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나 경위, 2003년경 사업소세의 신고를 종용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종용 방법,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 실태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