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이면서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염산염제제’를 폐동맥 고혈압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부작용을 주의해 허가사항을 유의하도록 안전성 서한을 의사-약사들에게 배포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에서 동 성분 제제의 의약품을 복용한 후 ‘폐동맥 고혈압’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취해진 것이다.
식약청은 국내 부작용 사례의 인과관계를 평가하고 국제적 보고현황 및 허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5일 발표했다.
의사 등 전문가 등이 이러한 부작용 발생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릴하여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식약청에 보고해 주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구용 펜터민염산염제제의 허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효능효과 :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요법 및/ 또는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가 30kg/평방미터 이상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가 있는 BMI 27kg/평방미터 이상인 외인성 비만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한편 펜터민염산염 제제의 국내 허가품목은 드림파마의 ‘푸리민정’ 등 33 품목이며 식약청은 상세한 허가사항을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도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