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전문병원시범사업·낱알표시제’ 오늘 시행

[합동점검]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총점검

7월 1일 시점으로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정책중 가장 눈 길을 끄는 내용은 복지부의 전문병원 시범사업실시를 비롯 저출산·고령사회위 구성, 52개 항목의 급여기준 적용과 228품목의 보험등재 등이다.
 
이밖에도 식약청의 낱알표시 의무제와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공정위의 경품류 제공 인정 범위 7월부터 확대 완화, 보건산업진흥원의 의약품 맞춤형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의협의 미납회원에 대한 제한조치 등이 주로 바뀌는 내용들이다.
 
[보건복지] 저출산·고령사회위 구성 등
 
*전문병원 시범사업실시 : 전문병원제 도입에 앞서 특정질환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병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7월부터 1년동안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13개 부처장관 및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12인 등 25명이 참여한다.
 
*백반 등 52항목 새 급여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 ‘급여체계 개선팀’은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항목중 52개 항목에 대해 1차로 의견수렴(5월30일~6월10일) 과정을 거쳐 고시개정.
 
*228품목 보험등재 :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과정을 거친 본알파 하이연고 등 신약 4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228품목에 대해 새로운 보험의약품으로 신규 등재한다.
 
*장애인 의료급여확대 : 7월부터 등록장애인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경우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등으로 의료급여가 확대된다. 또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 다리길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실시된다.
 
이와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이 확대되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이 의무대상시설로 새로 포함된다.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아파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마련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600cc급 보험료 인하 :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보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600cc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종전 1600cc 자동차에 적용되던 200원의 세액이 7월부터 14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1만5994명에 대해 월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인당 6800원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또한 1600cc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기존 4구간(1500cc초과 2000cc이하:21만원 초과 40만원 이하)에서 3구간(1000cc초과 1600cc이하: 10만원 초과 22만 4천원이하)로 변동되어 보험료 부과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노숙자 등 무료진료서비스 : 복지부는 7월부터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을 통해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금보험료율 인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인상하여 연금보험료율을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8%에서 9%로 상향조정한다.
 
*식품영업허가 등 수수료 납부기준 개선 :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기준 개선하여 기존에 일률적으로 2만6500원씩 부과하던 것을 대표자변경 및 상호변경 등에 대해선 9300원으로 내린다. 또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종사자의 교육시간을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개선된다.
  
[식약청] 낱알표시 의무제·토요민원상황실 운영
 
*의약품 낱알표시 의무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부터 필름코팅제 의약품의 낱알에도 제조사나 수입회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7월부터 의약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캡슐제및 필름코팅제 등에 대한 낱알식별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에 나선다.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 식약청은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휴무일에도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본청 및 각 지방청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민원부서의 대민 접촉창구를 상시 유지할 예정이다.
 
본청 및 각 지방청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며, 대표전화는 다음과 같다. 본   청: (02) 380-1800, 서울청: (02) 552-4141, 부산청: (051) 610-6222, 경인청: (032) 442-4623, 대구청: (053) 592-7133, 광주청: (062) 602-1304, 대전청: (042) 488-5543
 
 
[공정위] 경품류 제공 인정 범위 7월부터 확대 완화
 
*경품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기준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6월 25일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공정위 고시안에 따르면 소비자 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해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 부당한 소비자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되나 경품류 가액이 5천원 미만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사회적 통념상 ‘정상적인 상 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품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명시했다.
 
명시된 예시를 보면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 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 진출에 따른 신상품 발매 시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품류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흥원] 의약품 맞춤형특허정보 검색서비스 
 
*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PRIS) 제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특허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7월 1일부터 특허정보원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PRIS) 시스템’과 진흥원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여 보건산업 분야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를 통해 제공.
 
진흥원 홈페이지의 보건산업 포털 메뉴에서 특허정보를 선택하면 특허기술정보서비스 검색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이 검색화면을 통해 KIPPRI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특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협회] 회비미납자 협회지·회무정보 등 각종 제한
 
*회비미납자 제한 : 대한의사협회는 7월 1일부터 직전년도 회비 2회 모두 미납회원 대해 홈페이지(kma.org) 접속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의협사이트 공지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접속 제한은 지난달 19일 97차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회비를 2회 모두 미납회원은 이 밖에도 *의협신문 발송 *의사협회지 발송 *사이버연수원 접속 *회무정보제공 *연수교육관련 정보 *보험, 벌률 등 대 회원 상담 서비스 등이 제한된다.
 
한편 미납회비는 협회 정관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소속지부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할 수 있으며 회비 납부사항이 확인되면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했는데도 미납으로 돼 있는 회원은 근무하는 시·도의사회에 문의하면 된다.
 
<합동점검> 강희종, 서동복, 이석기, 조현미, 위정은 기자
2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