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위원(열린우리당)에 의하면 의료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이 의료사고를 당한 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이달 중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측은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 미비는 의료서비스를 믿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피해와 방어진료·응급의료 회피 등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환자와 의료인도 안정적으로 진료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검토된 ‘의료분쟁조정법’ 대신 의료서비스 이용자 위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을 인정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조하여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예방·피해구제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종전에 검토된 ‘분쟁조정’이라는 부정적 표현 대신, 법안의 명칭이 의료서비스 이용자 위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의 재원마련은 보험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형사처벌 특례조항은 경과실 업무상 치상으로 한정하되 구체적 범위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측이 마련한 법률안은 *의료인, 변호사, 국민대표 등 각 3인씩 9명으로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구제위원회를 운영 *의료인들을 신설될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무과실이라도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과실 입증책임의 주체를 피해자가 아닌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의료인이 직접 조정기관인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현재 복지부장관 산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가,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으나 2003년 한해동안 지방조정위가 6건을 처리하는 등 활동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소송의 경우 1심 판결에만 평균 2.3년, 2심까지 3.9년, 3심까지 4.6년이 소요돼 피해자나 의료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이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과 관련, 의료계는 입증책임이 의료인에 있다는 부분에서, 시민단체는 무과실 보상 금액이 낮다는 점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처리한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건수는 전년(661건)에 비해 33.9% 증가한 8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