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선거권을 배제하고 50명 단위로 1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의협 동아홀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제도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조홍석 교수는 보고서에서 선거방식에서 직선제나 간선제 모두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어느 방법만을 택해야만 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의협회장 선출을 위한 쟁점 중 하나는 선거인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방안이다. 회원수에 비례하는 선거인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조홍석 교수는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향력이 과도하게 될 수 있다”며 “기존 의협대의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100명의 단위보다는 50명의 단위로 1인의 선거인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단, 기준이 되는 회원현황은 복지부에 등록한 의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12월 말까지 의사협회에 보고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인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직선제가 제시됐다. 이는 선거인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또는 선거인단의 회의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인은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인단이 구성된 투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과반수 회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홍석 교수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1차 투표에서 출석선거인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장입후보 요건을 강화해 후보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기탁금제도’와 ‘회원추천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추천인의 수를 200명 또는 300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개 이상의 지역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추천인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홍석 교수는 “추천인의 수를 200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의 기탁금을, 추천인의 수를 300명으로 하는 경우 기탁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서로 보완적이 될 수 있다”면서도 “300명 추천인에 3000만원의 기탁금을 입후보요건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모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취지에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홍석 교수는 특정지역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홍석 교수는 “선거인단은 회장을 선출하고 해산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성된 선거인단이 단지 1회적 기능만 수행하고 해산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대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를 접근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