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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명윤리 연구기관 급증” 총 321개소

복지부, 배아생성·유전자연구기관 등 집계

복지부에 등록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황우석 교수팀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를 비롯하여 미즈메디병원, 차병원, 한양대병원 등 4개소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금년 1월부터 생명윤리법을 시행한 이후 6월말 현재 총 408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서류·등록 여건 미비로 취하·반려된 49건을 제외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 106개소, *배아연구기관 31개소, *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 4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16개소, *유전자연구기관 59개소, 유전자은행 4개소, 유전자 치료기관 1개소 등 총 321개소에 대해 지정서·등록증·신고필증 등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배아연구기관은 서울대 수의대, 성삼 미즈메디병원, 강남미즈메디병원, 함춘여성크리닉, 삼성제일병원, 의료법인 을지병원, 차병원, 한나산부인과, 서울대 의학연구원 인구의학연구소, 마리아바이오텍㈜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의)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병원, 서울대병원, 경희의대 부속병원, 서울의대, 한양대, 고려대 안암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화여대, ㈜마크로젠 등 서울지역에 22개소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배아연구기관은 세화병원(부산), 한국생명공학연구원(대전), 프아우메디병원 여성의학연구소(울산), 제일약품 중앙개발연구소(용인), 삼진제약(화성), 인하의대 부속병원(인천), 툴젠연구소(대전), 울산대(울산), 분당서울대병원(성남) 등 8개소로 조사됐다.
 
또한 유전자은행 개설허가를 받은 기관은 강남성모병원, 차병원,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4개소이며, 유전자 치료기관으로 신고한 기관은 삼성서울병원 1개소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생명윤리 관련기관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연구·치료행위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각종 기관은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복지부는 현재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신고 대상이므로 신고 필증을 교부 받았다고 해서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지는 않으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범위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