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12개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단은 11일 대한병원협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은 오는 4월부터 약 8개월에걸쳐 12개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범사업 제공 모형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환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건강보험 지원대상 및 의료수급권자에 한해서는 간병비 50%를 지원하게 된다.
건보공단 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단 신순애 부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환자 참여 저조 등으로 시범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간병비 지원 규모 등을 변경할 수 있다”며 “병원은 50%이하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환자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안에 따른 간병서비스 이용가격은 6인실 경증환자는 2만9100원, 중증환자는 4만700원, 5인실 경증환자는 3만4920원, 중증환자 4만6520원, 4인실 경증환자는 4만3650원, 중증환자 5만5250원 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순애 부장은 “이용가격은 간병인 인건비와 병원의 관리운영비를 고려해 산출했으며, 중증환자의 간병비는 경증환자 간병비에 1만1600원을 추가한다”면서도 “간병비는 시범병원이 환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부과 금액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시된 가격은 지원대상에게 지원해줄 때의 기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안에 의하면 대상기관에 초기사업지원금, 관리운영비 등을 포괄해 지원한다. 단, 시범병원은 현행 간호인력 확보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최소한 30병상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시범사업 기간인 8개월 기준 병원당 총 7천여만원이며, 시범병원의 병상규모에 따라 변동가능하고, 사업비 지원은 시범병원의 지원금 집행계획에 의거해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들의 우려도 적지않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서비스 이용료가 비급여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비급여의 시장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지원대상자에 대한 비급여 전환시 환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급여환자는 50%의 본인부담금도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의 경우 월 4만3600원 이하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 하지만 4만원 이하는 간병서비스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지원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간병서비스 시범병원 규모는 총 12개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5개, 병원 4개 등이다. 만약 참여 희망병원이 많은 경우 선정병원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 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제외)이며 개인병원은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