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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심사자료 한번 제출로 끝낸다 “

심평원, 요양기관 제출자료 관리체계 구축

 
심평원이 7월 1일부터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번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관리체계를 구축,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그동안 1차 심사에 이어 이의신청 때마다 반복해서 요양기관들이 자료를 제출했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 자료를 1회만 제출토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을 간소화 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자료관리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그 목록을 수진자 별로 전산 관리해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 처리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요양기관은 1차 심사에 자료를 제출했으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재심사할 경우 추가 자료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심평원은 효율적 자료관리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제출자료 최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와 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심평원과 요양기관간 신뢰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9월부터 요양기관에서 기 제출한 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