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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저가구매제’ 시행 앞두고 문제점 속속 드러나!

국회 쌍벌제 선시행 요구, 병원유찰 근본해결책 마련

3월 한달은 저가구매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 병원 등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속속 제기됐다.

복지부의 제도 시행 의지는 확고하지만 대병병원들의 의약품 입찰에 업계의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최악의 유찰사태도 이어졌다.

제약계는 저가구매제에 전면 철회를,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도 보완 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쌍벌제 시행 및 저가구매제 재검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를 먼저 도입해야 하며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이와함께 제약사의 연구개발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쌍벌제 없는 저가구내 인센티브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의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시행방법과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쌍벌제 도입 입법이 국회계류중이지만 세종시와 4대강 등 뜨거운 정치쟁점이 많아 4월 임기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가구매제도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근거로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도 제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2011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시부트라민 사용기준 대폭 강화-시장영향력은 약할듯

지난 15일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재의 사용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식약청은 시부트라민 제제를 1년 이상 사용을 금지 시켰으며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심혈관계 병력이 있는 환자도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조치는 시부트라민 제제의 오리지널 제약사인 미국 애보트의 시부트라민 심혈관계 질환발생위험(scout) 예비결과를 반영, 제품정보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부트라민 사용기준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미 허가사항이나 처방 패턴에 반영됐던 것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UBIST 자료에 따르면 시부트라민 제제가 1년 이상 처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시부트라민 제제의 처방일수는 평균 21.8일로, 30일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1일(17%), 7일(10%), 14일(9%), 60일(5%), 기타(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애보트 본사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애보트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공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달말 스카우트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기관이 2차로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저가구매제 영향 국공립병원 의약품 유찰

서울대병원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발표 이후 처음으로 8일 원내 사용의약품입찰을 실시했다. 문제는 이번 입찰이 약가인하와 연동될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는데 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원리를 작동시키겠다는 복지부 취지와 달리 시장은 의약품 공급을 기피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저가구매제 시행 반년을 남겨두고 심각한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요한 의약품들이 병원으로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를 설계한 복지부는 10월 이전에 실시된 입찰에 대해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내놓고는 있지만 명확한 해답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제약 및 도매업계에 따르면 예전부터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여해온 상위 도매들이 상당수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이 보험약가 아래로 의약품 공급을 할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가운데 사실상 입찰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도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소요되는 2000억원 규모의 Alfentanil dhl 2514종의 입찰을 진행하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요구했다. 계약기간을 6개월로 2번에 걸쳐 실시하자는 도매측과는 달리 병원은 1년간 계약을 통해 저가구매제에 따른 변수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계약기간이 1년간 지속될 경우 보험상한가보다 낮은 입찰가는 오는 10월부터 약가인하 대상이 되고 그 차액인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돌아간다.

이에따라 도내업체와 제약사들은 병원 입찰로 약가인하가 이뤄질수 있어 낮은 가격으로는 의약품을 공급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 제품이 없어 상한가대로 입찰되는 단독품목은 입찰에 참여하되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경합품목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 차질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가 개입할 명분은 있지만 병원-도매간 사적 계약에 개입할 근거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영 제약사가 아니라면 시장은 상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강제할 경우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를 선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가구매제 도입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는 반시장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저가구매제는 정상적 시장을 교란하는 외부효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저가구매제로 인한 의약품 공급 차질이 빚어져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상황이 나빠진다면 그 책임은 병원과 도매, 제약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