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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저가구매인세티브제’ 타박에 뿔났다!

제약협회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등 복지부 공식입장 발표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한 제약협회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제약협회는 대중 광고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대형병원 등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중소병원·동네약국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줌은 물론 제약사에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로 사용된 비용을 R&D 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전제했다.

그 동안 제약산업은 신약개발 및 R&D 투자 중심의 경영전략보다는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전략에 치중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현행 실거래가제도는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화돼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부연이다.

즉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되도록 개선해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것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이며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의욕을 회복시켜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고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리베이트에 의존한 국내 제약기업이 R&D 투자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결과적으로 제약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점차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70%)을 지급한다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의 평균 99.5% 수준으로 의약품 구매를 신고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요양기관이 싸게 구매하게 되면 이에 비례해 환자의 약값부담이 줄어들게 돼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저가 거래 실적은 다음해에 약가인하로 연계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간의 약값차이 발생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요양기관간의 약값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약값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요양기관 마다 구매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구매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이 경쟁시장에서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만 아니라 쌍벌죄·신고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법안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