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현지조사서 확인된 부당이득 뒤늦게 환수 통보!

심평원, 복지부 감사서 지적돼 1억 3500여 만원 환수조치

심평원이 복지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환수누락 건에 대해 뒤늦게, 건보공단에 법정상속인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한바 있다.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B노인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1억3500여만원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평원은 복지부 감사일 까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서야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1억3500만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드러난 해당 요양기관은 의료인력에 대한 부당사실이 있었음에도 심평원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같은 사실이 복지부 감사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이 병원은 비상근 의사 1명을 상근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의사를 상근으로 허위로 신고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었다.

복지부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심평원은 B노인요양병원에 대해 부랴부랴 환수조치에 나섰다.

심평원의 환수가 미뤄진 기간동안 요양병원 대표자인 K원장은 사망했고, 이에 따라 대표자 명의의 병원은 이미 폐업신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배우자인 K씨가 병원을 인수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을 결국 배우자인 K씨를 법정상속인으로 선정하고 건보공단에 부당이득금 1억3500여만원을 환수해줄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