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수혈로 인한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일면 ‘인간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에서 1980∼1996년 기간 중 1개월이상(종전 3개월) 체류한 자는 채혈보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문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를 열어 수혈관리소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2명의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중 1명을 임상의사로 교체키로 하고 특정수혈 부작용 조사판정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 감시 전담부서가 신설될 때까지 혈액관리소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 회의에서는 인간광우병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문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혈액원에 통보하여 해당 헌혈자는 채혈치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혈액관리법을 개정,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정해 국민의 헌혈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혈액원에 대한 허가·심사·평가업무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혈용 혈액은 복지부가, 혈장을 원료로 한 알부민 등 의약품은 식약청이 관리·감독토록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수혈부작용이 발생하면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함으로써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과 의료기관내 수혈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