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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인체조직평가위 출범 1차 회의 개최

인체조직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달 29일 인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제1차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010년 1월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인체조직 상한금액의 산정 기준 등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2월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 1인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등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희순 위원(심사평가원 기획위원, 정형외과 의사)이 선출됐다.

보건복지부 또는 심사평가원에 결정(조정)신청 접수된 인체조직은 심사평가원의 실무검토를 거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평가하게 된다.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체조직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이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던 인체조직 일부 품목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품목이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결정신청 된 인체조직 품목에 대해 향후 월 1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