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급여 수급자, ‘출산 의료비용’ 면제

복지부, 올 1월부터 분만비등 본인부담금 소급 적용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게 되면 입원료, 분만비 등의 본인부담금과 신생아실 입원료와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비용도 포함, 면제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이번 본인부담금 면제 조치는 올 1월1일 이후에 출산한 빈곤층에게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의 15%를 내도록 되어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