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게 되면 입원료, 분만비 등의 본인부담금과 신생아실 입원료와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비용도 포함, 면제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이번 본인부담금 면제 조치는 올 1월1일 이후에 출산한 빈곤층에게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의 15%를 내도록 되어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