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6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 수호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부는 원격의료는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이며, 현행 대면진료와는 다른 새로운 의료체계로서 이 제도의 도입은 의료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이유”라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원격진료의 도입이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가속화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 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제도의 시행 주체인 대다수 의사들이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하며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안이 ‘화상 원격진료’에 한정, 협소해 오히려 거시적인 원격의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백분 이해한다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시범 사업을 통해 환자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시행 주제인 의사들과 그 대상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백지화하고, 정부와 의료계, 학계간의 논의를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몰락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 이후에 원격의료를 거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붕괴하고 있는 의료공급을 도외시하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우리 협회의 충고를 무시한 체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리며,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