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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부지법, “한의사 IPL시술 무면허의료행위”판결

의협, 불법적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종식 기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창현 판사)은 9일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라고 판결,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판결에서 김창현 판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행위의 기원,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27조제1항), 특히 그 동안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비춰 볼 때도 이미 한의사의 IPL 시술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의사들의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법원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님을 보다 명백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IPL 사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부 한의사 등의 그릇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됨은 물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사들은 체계적인 교육 및 수련 과정을 통해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상경험을 쌓아나간다”며 “한의사들이 한의학과 전혀 무관한 현대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일이다. 관계 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엄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