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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정질환 표기 ‘전문병원 시범사업’ 시행

복지부, ‘소아아동병원’ 등 총 21개 의료기관 확정

의협의 특정 질환명 표기 반대로 지연됐던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금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정형외과 등 총 6개 전문과목과, 함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알코올 *화상질환 등 4개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5일 특정질환을 표방하는 전문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으로 송도병원(서울: 외과·대질환) 등 총 21개소를 최종 확정 짓고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병원들이 특정 질환을 표기한   ‘○○과 전문병원 시범기관’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병원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시범기관 선정기준을 전문분야 환자 구성비에 있어 ‘특정전문과목 환자가 전체의 60%이상, 특정질환 환자가 전체의 50%이상 점유’하는 종전 방침을 시범사업기관 신청 당시의 기준을 완화시켜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며, 전문병원 사업 운영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시범사업의 목적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증 함으로써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병원 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특정질환(심장병, 화상치료 등)에 대해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급) 수준의 표준화(고난이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적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다음은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21개) 지정 명단은 다음과 같다.
 
*외과(2)=송도병원(서울: 대장질환) 한솔병원(서울: 대장질환) *신경외과(2)=우리들병원(서울: 척추질환) 21세기병원(서울: 척추질환) *정형외과(4)=의료법인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수원시: 관절질환) 세일병원(부산: 관절질환) 서울성심병원(서울: 관절질환) 현대병원(대구: 관절질환) *산부인과(4)=미즈메디병원(서울: 산부인과질환) *산본제일병원(경기: 산부인과질환) *효성병원(대구: 산부인과질환) *인석의료재단 울산보람병원(울산: 산부인과질환) *안과(2)=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서울: 안과질환) 의료법인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인천: 안과질환) *소아과(2)=소화아동병원(서울: 소아과질환) *미래아동병원(광주시: 소아과질환)
 
*심장질환(1)=세종병원(경기) *뇌혈관질환(1)=명지성모병원(서울) *화상질환(2)=스티안병원(서울) 하나병원(부산) *알코올질환(1)=다사랑병원(광주시).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