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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 의사,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 인가?”

신경정신의학회, 매년 4시간 정신과 인권교육 실시 유감

환자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입원을 시키는 사례 등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며 지난해부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교육이 법정 교육시간으로 지정,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라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원무, 행정·관리 전담직원 등 매년 4시간의 의무 인권교육을 거쳐야 하는데 매회 반복되는 의무교육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아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병훈)는 최근 열린 춘계심포지엄에서 정신보건법 제 6조의 2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학회에서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총괄하는 최종혁(국립의료원) 법제이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신과 종사자를 상대로 한 인권교육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종사자들에게 알려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에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나아가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는 선량한 이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신과 인권교육의 내용은 우선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 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및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도 주요 교육 내용이다.

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 대상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와 권장교육대상자(원무, 행정, 관리 전담직원, 식당, 청소, 용역 작업 직원 및 학생, 실습생)으로 분류돼 있는데 의무교육대상자는 반드시 인권교육을 필해야 한다.

최 이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서는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 설명하고 혹시 그동안 몰랐던 부분은 없었나 등을 점검하고, 이를 침해하고 있는 사례는 없나 교육을 통해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의 취지가 일부 기관들의 환자 인권 사례 때문에 도입이 됐고, 아직 시행 초기라 조금 더 그 교육 효과를 두고 볼 필요가 있겠지만 매년 같은 교육을 4시간 정도 받는 것에는 어느 정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가 환자의 인권·윤리에 대해 많은 내용을 교육받고, 환자의 인권이 하나의 진료과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진료과의 특성을 감안해도, 매년 반복되는 교육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많다고 최 이사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경우 인권만을 중시하다보면 외려 질환의 사안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가 희생될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최 이사는 전했다.

최 이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입·퇴원에 관한 내용부터 상황에 맞는 유연한 조처 없이 한조항 한조항 법의 명시를 따라 너무 인권적인 것에만 강제해 버리면 치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이어 “정신과 치료에 있어 인권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며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는 분야의 법을 지키면서도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신과 의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인권과 치료를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4시간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기간을 2~3년마다 한번으로 시행령을 변경하는 것을 향 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