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이성주)가 방송사의 왜곡보도에 대한 회원 소송을 지원해 배상과 정정보도를 이끌어냈다.
2007년 9월 1일 MBC [뉴스 후]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신과 입원치료와 약물치료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정적 내용을 방송했다. 심지어 한 정신과전문의가 남편과 동생, 친구들까지 면담 후 입원과 적절한 진료를 진행하였음에도 이혼을 노린 남편의 감금으로 왜곡 보도했다.
이에 정신과의사회는 성금을 모아 회원 소송을 진행했고,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남부지방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을 거부하며 항소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방송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가 확실시 되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배상과 함께 2009년 3월 28일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이번 소송은 언론 권력에 의사들이 반발하여 승소한 것도 의미 있지만, 소송당사자,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그리고 정신과 회원들이 힘을 합쳐 진행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이성주 회장은 “언론의 정신과 때리기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오던 정신과 의사들이 정당한 입원을 감금으로 매도하는 보도에 공분했던 것 같다. 개인 회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성금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의사회 자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대리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신과의사회가 개인 회원 소송을 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소송비용 모금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왜곡보도가 오히려 정신과의사회 회원들이 더욱 굳건히 단합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의사회 차성조 법제이사는 “금번 소송을 통해 회원들이 단결한다면 어떤 사회 권력의 부조리한 행태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정신과의사회는 언론을 주시하고, 왜곡보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