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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강윤구 원장, ‘직무청렴계약체결’

청렴의무 위반 시 인센티브 성과급 전액 또는 일부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7대 신임원장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의 대상은 상임임원으로,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상임감사 및 이사를 제외한 신임원장과 이사회의 선임 비상임이사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의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성과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며 퇴직 후에도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