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온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등이 식약청 집중단속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45개소를 의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품목으로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이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발기부전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351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조치사항은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노점상 51개소 중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무자격자 9개소가 적발됐다.
또 발기부전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95개소를 점검해 의사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국 19개소와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투약한 5개소 등 총 31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
이밖에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05개소 중 의사의 처방전 없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판매한 약국 5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특히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총 383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고 비아그라 판매문자를 발송하는 전화번호 총 30개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요청했다.
식약청측은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는 불법의약품은 진품여부 등이 불확실해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의약품 폐해 예방 홍보 배너를 제작해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