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 동안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과 거래한 내역을 오는 7월29일까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종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자료실 → EDI → 자료번호7246, 7247)에 업그레이드되어 게재된 약품명 및 요양기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엑셀 전산파일로 제출하였던 업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심평원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자료실 → EDI → 자료번호 6290)에 게재된 Layout양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text파일로 전환하여 제출해 주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의2에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7